중복교육생 인정 신청(오픈 예정)

여러 사업자를 보유한 교육 예정자의 경우 1번만 교육 수료 가능하며, 기타 사업자로 수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복교육생 인정" 을 신청하여야 변경된 사업자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1. A,B 두 개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B에 대한 수료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 (현재 A로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1) (사업자) 게시판 글 작성을 통해 중복교육생 인정 신청 작성
2) (사업자) 글 작성 시 첨부 자료 : 공지사항의 엑셀 양식 내 기존 교육수료생 ID 기재 후 제출, B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제출
3) (협회) A업체 정보를 B사업자로 변경 후 게시판 댓글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정보 변경 통보
4) (사업자) 나의 강의실에서 B사업자로 변경된 내용 확인 후 수료증 출력 _ 최종 정보는 B사업자로 변경됨

단,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본 절차를 사업자등록증 수대로 반복하여야 함

* 업무처리 기간 : 접수 후 최대 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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