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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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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csoedu@kmdia.or.kr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1:30~13:00 / 주말 공휴일 휴무)
궁금하신 점은 1:1 문의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모아 알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개별 수강 결제 건은 B2C 결제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가상계좌 및 퀵계좌이체 결제 시,
지출증빙 필요하신 경우
수강신청 건 결제하시는 창에서
<현금영수증 발행구분>을 지출증빙으로
직접 변경하시어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 바로가기(클릭)
「의료기기법」 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신고증 발급 이전에 수강한 신규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이력 소급 및 변경 적용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신고증 발급 이후 신규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증 발급 및 교육 이수 절차
▶1단계 | CSO 신고 안내 영상 시청 후 [확인증] 발급
▶2단계 |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고] 후 신고증 발급
▶3단계 | (신고증 발급 이후)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4단계 | 신규교육 이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규교육 수료증] 보건소 제출
▶5단계 | 신규교육 이수 연도의 다음 해부터 [보수교육 이수] (*매년)
반드시 위 절차를 숙지하시어 신고 및 수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과는 별개의 신고입니다.
※ 의약품 판촉영업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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