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12조(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에 따라 협회는 유사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대상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게시판 글 작성을 통해 유사교육 인정신청 작성
2. (사업자) 글 작성 시 첨부 자료 : 공지사항의 유사교육인정신청서 1부, 교육생 정보 기재된 엑셀양식 1부
3. (협회) 접수 확인 및 유사교육 인정 기준 충족 확인
4. (협회) 유사교육 인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건복지부 검토 및 승인요청
5. (협회->사업자) 유사교육 인정 결과 게시판 댓글 및 담당자 이메일 통보
5. (사업자) 교육 실시 및 결과보고서 협회 제출
6. (협회)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
7. (사업자) 확인서 보건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