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경쟁관리팀입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3조의 2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2024년도 경제적 이익 제공분에 대해서는 25년 6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2023년 대국민 공개분에 대하여 정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출 기간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헬프데스크 033-739-2840, 2841, 284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