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육 신청
유사교육 인정신청
중복교육생 인정신청
이메일 : csoedu@kmdia.or.kr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궁금하신 점은 1:1 문의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을 모아 알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의료기기법(2025.02.09. 시행)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희망하는 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전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각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 공정경쟁관리팀 (070-7725-8721)
이메일 문의: csoedu@kmdia.or.kr (문의사항이 많아 가급적 이메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경쟁관리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신규교육은 오는 4월 15일(화) 오전 10시 오픈 예정입니다.
교육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공지사항의 가이드라인 반드시 참고하시어
원활하게 교육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서는 교육 대상자에 대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촉영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교육 수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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