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같다)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12시간
2.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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