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신규교육: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12시간 (유료교육 60,000원, 부가세 별도)
* 단, 부칙 제4조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CSO 신고를 한자는 2026년 2월9일까지 신규교육을 유예함
2.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 (유료교육 35,000원, 부가세 별도) 2026년 오픈예정
!!!!!!교육 수료 기준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수료증 발급!!!!!
- 12개 과정 강의 100% 수강 시 (자동 집계)
- 강의 차수(12차) 별 제공되는 5개 퀴즈 중 3개 이상 맞춘 경우 (각 과정별 5개 퀴즈 총 60개 퀴즈 제공)
* 무제한 재응시 가능
- 12차 강의 퀴즈 Pass 후, 13차 신규교육 수료 안내 동영상(16초) 시청 후 설문 응답 시
*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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