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입니다.
의료기기법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2025.2.9.일부로 시행되며, 우리 협회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호, 2025.01.31.)되었습니다.
이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사전 동영상을 이수하고(약 2시간)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수강은 무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 이메일(csoedu@kmdia.or.kr)로 보내주시면 신속하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 : 공정경쟁관리팀 (070-7725-0094, 070-7725-8729, 070-7725-8721)
감사합니다.